[임상심리학]임상심리학자의 역할1

1. 임상심리학자의 역할1

 

1) 진단 및 평가
내담자의 사회적, 심리적 문제를 파악하며 내담자의 기능 및 능력의 한계를 관찰하고 검토한다.

2) 치료
내담자의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고 원만한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며 대인관계의
유지 및 개선을 위해 내담자와 함께 노력한다.

3) 심리 재활
신체장애인 및 정신 질환자를 비롯한 그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훈련, 상담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사회복귀를 촉진한다.

4) 교육 및 훈련
이상심리학, 임상심리학, 지역사회 심리학 등의 과학적 학문을 비롯하여 상담 및 치료, 심리 검
사, 행동수정 등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한다.

5) 자문
중앙정부나 지역자치단체, 교육기관, 정신건강 관련 단체 등에 종사하는 자의 자문 요청에 응하여 정신건강과 관련된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데 조력한다.

6) 행정 및 지도
대인관계 기술과 집단역동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물론 기관 간 업무 분담 및 협력을 위해 힘쓰며 지도력을 발휘한다.

7) 연구
심리적, 정신적 장애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 연구하고 다양한 치료 방법을 고안하며,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 방법 등을 연구한다.

 

2. 과학자-전문가모델(Scientist-practitioner Model)에 따른 임상심리학자의 역할

 

1) 1919년 미국 콜로라도의 보울더에서 개최된 미국심리학회 회의에서 임상심리학자의 수련과 관련하여 ‘과학자-전문가 모델’ 또는 ‘과학자-실무자 모델’이 제시되었다.

2) 일명 ‘보울더 모텔’이라고도 하며 임상심리학자의 수련 및 학제 간 관계 형성을 통한 진단, 평가, 연구, 치료에 중점을 둔 심리학적 영역이 부각되었다.
3) 기본적으로 과학과 임상실습의 통합적 접근을 통해 임상심리학자가 과학자이자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것을 강조하며 이와 관련하여 대학원 과정에서 두 가지 역할에 대한 결합을 주장하였다.

4) 과학자와 전문가의 역할을 동시에 훈련받음으로써 학문적, 이론적, 응용적, 임상적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5) 임상 장면에 적용 가능한 연구방법론을 개발하고 그 기술과 기법에 능숙한 임상가가 되어야 한다.

6) 인간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연구자로서 끊임없이 연구하는 동시에 전문가로서 그 과정을 통해 발견한 지식을 인간 행동의 변화를 위해 실천한다.

7) 일차적으로 과학자(심리학자)가 되어야 하며 이후에 임상가(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임상심리학자의 역할

 

1. 서문

1) 심리학자는 언제나 최대한의 윤리적 책임을 지는 행동을 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
2) 심리학자는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기초 위에서 활동함으로써 자신의 지식과 능력의 범위를 인식할 의무가 있으며, 또 이를 남용하거나 악용하게 하는 개인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심리학자의 기본적 책무

1) 심리학자는 인간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심리학자는 개인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심리학자는 학문연구, 교육, 평가 및 치료의 제 분야에서 정확하고 정직하며, 진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심리학자는 자신의 업무가 사회와 인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자각하여, 신뢰를 바탕으로 전문가로서의 책임을 다한다.

5) 심리학자는 심리학적 연구 결과와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6) 심리학자는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존중하며, 아울러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개인의 권리와 자기 결정권을 존중한다.

 

3. 전문성

1) 심리학자는 자신의 능력과 전문성을 발전시키고 유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 연구와 교육에 종사하는 심리학자는 전문 분야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추구하고 이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한다.

3) 평가와 심리치료에 종사하는 심리학자는 교육, 훈련, 수련, 지도감독을 받고, 연구 및 전문적 경험을 쌓은 전문적인 영역의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긴급한 게임을 요하는 비상상황인데 의뢰할 수 있는 심리학자가 없는 경우에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심리학자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자격을 갖춘 심리학자의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순간 종료하여야 한다.

5) 자신의 전문 영역 밖의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심리학자는 이와 관련된 교육과 수련 및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4. 업무와 관련된 인간관계

 

1) 심리학자는 동료 심리학자를 존중하고, 동료 심리학자의 업무 활동에 대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판을 하지 않는다.

2) 심리학자는 성실성과 인내심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다른 분야의 종사자와 협조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3) 심리학자는 학생이나 수련생에게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하여야 하며, 그들에게 종속적인 업무만을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심리학자는 연구 참여자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연구 참여 과정 중에 이들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는 조처를 하여야 한다.

5) 심리학자는 내담자/환자와 신뢰 관계를 형성하여야 하며, 다중관계나 착취관계를 가지지 않는다.

 

5. 착취관계

 

심리학자는 자신이 지도하고 감독하거나 평가하거나 기타의 권위를 행사하는 대상, 즉 내담자/환자, 학생, 지도감독을 받는 수련생, 연구 참여자 및 피고용인을 물질적, 신체적, 업무상으로 착취하지 않는다.

 

6. 다중관계

1) 다중관계, 즉 어떤 사람과 전문적 역할 관계에 있으면서 동시에 또 다른 역할 관계를 맺는 것은 심리학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상대방을 착취하거나 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으므로 심리학자는 다중관계가 발생하게 될 때 신중하여야 한다.

2) 심리학자는 자신의 업무 수행에 위험 요인이 되고 상대방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다중관계를 피하여야 한다.

– 사제관계이면서 동시에 사직 친밀 관계인 경우
– 사제관계이면서 동시에 치료자-내담자/환자 관계인 경우
– 같은 기관에 소속되어 사제관계, 고용관계 또는 상하관계에 있으면서 기관 내의 치료자-내담자/환자에 대한 지도감독의 대가로 직접 금전적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
– 치료자-내담자/환자 관계이면서 동시에 사적 친밀관계인 경우
– 내담자/환자의 가까운 친척이나 보호자와 사적 친밀관계를 맺는 경우
– 기타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거나 착취하거나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다중관계

3) 심리학자의 업무 수행에 위험요인이 되지 않고 또 상대방에게 해를 입히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다중관계는 비윤리적이지 않다.

4) 예측하지 못한 요인으로 인해 해로울 수 있는 다중관계가 형성된 것을 알게 되면, 심리학자는 이에 따라 영향받을 사람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합당한 조처를 하고 윤리규정을 따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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