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심리학]임상심리학자의 역할2 / 심리학자의 윤리원칙 및 윤리적 위반

임상심리학자의 역할 2

 

7. 비밀 유지 및 노출

1) 심리학자는 연구, 교육, 평가 및 치료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정보를 보호하여야 할 일차적 의무가 있다. 비밀 보호의 의무는 고백한 사람의 가족과 동료에 대해서도 지켜져야 한다.

2) 심리학자는 조직 내담자, 개인 내담자/환자, 또는 내담자/환자를 대신해서 법적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의 동의를 얻어 비밀정보를 노출할 수도 있다. 이는 전문적인 연구 목적에 국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실명을 노출해서는 안 된다.

3) 법률에 따라 위임된 경우 또는 다음과 같은 타당한 목적을 위해 법률에 따라 승인된 경우에는 개인의 동의 없이 비밀 정보를 최소한으로 노출할 수 있다.
– 필요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경우
– 적절한 전문적 자문을 구하기 위한 경우
– 내담자/환자, 심리학자 또는 그 밖의 사람들을 상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경우
– 내담자/환자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받기 위한 경우

 

8. 평가의 사용

 

1) 심리학자는 검사 도구, 면접, 평가기법을 목적에 맞게 실시하고, 번안하고, 개검하고, 해석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2) 심리학자는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평가도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검사 결과 및 해석의 장점과 제한점을 기술한다.

3) 심리학자는 평가서 작성 및 이용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학문적으로 근기가 있어야 하고, 세심하고 양심적이어야 한다.

 

9. 무자격자에 의한 평가

 

심리학자는 무자격자가 심리평가 기법을 사용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단, 적절한 감독 아래에 수련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한다. 수련생의 교육, 수련 및 경험에 비추어 수행할 수 있는 평가 기법들에 한정해 주어야 하며 수련생이 그 일을 유능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 지속해서 감독해야 한다.

 

10. 내담자/환자와의 성적 친밀성

 

1) 심리학자는 치료적 관계에서 내담자/환자와 어떤 성적 관계도 허용되지 않는다.

2) 심리학자는 내담자/환자의 보호자, 친척 또는 중요한 타인과 성적 친밀성을 가져서는 안 된다.

3) 심리학자는 과거 성적 친밀성을 가졌던 사람을 내담자/환자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

4) 심리학자는 치료 종결 후 적어도 3년 동안 자신이 치료했던 내담자/환자와 성적 친밀성을 가지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가능하면 치료 종결 3년 후에라도 자신이 치료했던 내담자/환자와 성적 친밀성을 가지지 않는다.

 

11. 치료 종결하기

 

1) 심리학자는 내담자/환자가 더 이상 심리학적 서비스를 필요로 하지 않거나, 계속된 서비스가 도움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건강을 해칠 경우에는 치료를 중단한다.

2) 심리학자는 내담자/환자 또는 내담자/환자와 관계가 있는 제 3자의 위험을 받거나 위험에 처하게 될 경우에는 치료를 종결할 수 있다.

 

 

심리학자의 윤리 원칙 및 윤리적 위반

 

1. 심리학자의 윤리 원칙

1) 유능성
– 심리학자는 자신의 강점과 약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그것의 한계에 대해 충분히 자각하여야 한다.
– 심리학자는 지속적으로 교육 수련을 받고 경험을 쌓음으로써 변화와 발전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라도 항상 최신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성실성
– 심리학자는 성실하고 정직한 자세로 내담자에게 자신의 서비스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바를 설명하며 자신의 작업과 관련하여 자신의 욕구 및 가치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
– 심리학자는 자신의 환자나 내담자, 학생들과 부적절한 이중관계나 착취관계를 맺어서는 안되며, 성적인 문제에 연루되어서는 안 된다.

3)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책임
– 심리학자는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기초 위에서 활동함으로써 자신의 지식과 능력의 범위를 인식할 의무가 있다.
– 심리학자는 자신의 환자나 내담자에게 최선을 다해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위해 필요에 따라 타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여야 한다.

4) 인간의 권리와 존엄에 대한 존중
– 심리학자는 각 개인의 개성과 문화의 차이에 대해 민감해야 하며, 자신의 일방적인 지식과 편견을 지양해야 한다.
– 심리학자는 자신의 환자나 내담자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될지라도, 그들의 의지에 반하여 자신의 소망이나 의견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5) 타인의 복지에 대한 관심
– 심리학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타인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심리학자는 자신의 환자나 내담자를 착취하거나 그들에게 해가 되는 일을 삼가야 한다.

6) 사회적 책임
– 심리학자는 타인을 도우며, 인간의 행동과 심리에 모순되거나 부당한 착취의 우려가 있는 정책에 대해 반대하여야 한다.

 

2. 심리학자가 유능성의 윤리원칙에도 불구하고 무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유

 

1) 심리학자도 여느 인간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판단과 행동을 손상시기는 정신과적인 장애나 심리적인 문제를 가지게 될 수 있다.
2) 어떤 심리학자는 너무 많은 부담을 지거나 소진되어서 효과적이지 못할 수 있다.
3) 어떤 심리학자는 교만하고 자기도취적이어서 대학원 졸업 후 최신 정보를 습득하거나 배율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4) 어떤 심리학자는 무능한 전문 행동에 기여하는 이기적인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다. 그는 특정 장애에 대한 수련이나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을 치료하는 데 동의할 수 있다.
5) 어떤 심리학자는 자신의 무지나 잘못된 정보로 인해 무능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가 유능해지려고 동기화될 수는 있어도 무경험, 자문결여, 무지 등이 유능한 수행을 막을 수 있다.

 

3. 윤리적 위반의 6가지 범주(Sieber)

 

1) 심리학자의 무경험과 무지
– 어떤 심리학자는 지능검사의 기록 형식을 복사하여 수검자의 부모나 학교 선생님에게 제공하는 것이 비밀 유지 및 노출에 따른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깨닫지 못할 수 있다.

2) 윤리적 문제의 잠재성에 대한 과소평가
– 어떤 심리학자는 심리검사 시행과 관련하여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수검자에게 동의서를 제공하거나 사후 설명을 하는 등의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3) 피할 수 없는 윤리적 딜레마
– 어떤 심리학자는 청소년 내담자의 절도. 약물사용 등과 같은 행위를 염려하여 그와 상담회기를 진행하는 동안 기밀성을 깨뜨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4) 새로운 절차 혹은 접근법에서 제기되는 예측할 수 없는 윤리적 딜레마
-어떤 심리학자가 새로운 치료법을 환자에게 적용했으나 그로 인해 환자에게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5) 명백한 지침이 존재하지 않거나 그 지침이 특정 상황에서 모호할 때
– 현재의 윤리 규약에서 직접적으로 다루어지지 않는 새로운 기술이나 상이한 접근들의 발달이 또 다른 형태의 윤리적 딜레마를 야기할 수 있다.

6) 윤리적 지침과 법률의 모순
-환자의 모든 기록에 대해 법원이 소환장을 발부할 경우 심리학자는 환자의 허락 없이 그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4. 상담의 일반적인 윤리적 원칙

 

1) 자율성(Autonomy)
– 상담자는 내담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 주어야 한다. 설령 내담자의 선택과 결정이 잘못되었더라도 내담자의 자율적인 선택과 행동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 자율성은 타인의 권리를 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2) 선행(Beneficence)
– 상담자는 내담자의 성장과 복지에 기여해야 한다.
– 능력이 부족한 상담자, 정직하지 못한 상담자, 내담자의 복지나 성장에 기여하지 못하는 상담자 등은 내담자에게 해를 줄 수 있다.

3) 무해성(Non maleficence)
–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는 어떠한 피해도 입어서는 안 된다.
– 무해성은 내담자가 해를 입지 않는 것과 함께 내담자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는 것 모두를 포함한다.

4) 정의 혹은 공정(Justice)
– 내담자는 어떠한 차별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즉, 인종, 성별, 종교적 신념 등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
– 정의(공정)는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필요한 사회적 봉사를 적절하고 평등하게 해준다는 의미이다.

5) 성실 혹은 충실(Fidelity)
– 상담자는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상담에 임해야 한다.
– 성실은 충실, 신뢰, 계약 이행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담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하는 것은 성실의 원리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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